(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을 인정한다. 단, 차후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도 대손이 인정된다. 시행은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부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리스차량 비용도 업무용 승용차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 임대차 특약에 대해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 업무용 승용차로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기존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차량만 경비처리가 가능했었다. 또한, 현재 2016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한도 내에서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를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로 나눠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비율 곱한 값만큼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 대주주나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접대비 및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한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50%로 제한되는 경우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초과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설정됐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해당 법인들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범위를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 빠른 사업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의해 사업재편개획을 승인 받은 기업의 경우 채무를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 향후 결손금 보전 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원샷법에 의한 법인간 주식교환 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과세이연도 허용된다.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부여한다. 원샷법 외에도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 분할법인(출자 법인),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 등의 적격 구조조정에 대해선 각각 최초 1회에 한해서 취득 주식 또는 승계한 자산 처분 시 계속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자산 중 가장 많이 양도된 자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총 자산양도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대비 19.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양도 자산은 부동산으로 토지가 58만3000건, 주택이 28만8000건, 기타 건물이 8만2000건에 달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8만6000건, 주식은 5만6000건, 기타 자산은 200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전년대비 83.0% 늘어났다. 주식은 60.0%, 주택은 34.6%, 기타 건물은 28.1%, 토지는 5.2% 늘어났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으로 양도가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대구가 각각 2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도가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남(1억1100만원)이었으며, 강원(1억1900만원), 전북(1억3000만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주류 중 유일하게 맥주만 출고량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주류 출고량은 407만4000리터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이중 맥주 출고량은 220만9000리터로 전년대비 1.7% 늘어나며, 유일하게 출고량이 늘어난 주류가 됐다. 희석식 소주는 95만6000리터, 탁주는 41만6000리터, 위스키는 1만7000리터로 각각 전년대비 0.2%, 3.5%, 5.6% 감소했다. 주류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로는 맥주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위스키는 매년 1~3000리터 폭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탁주는 2011년 45만8000리터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소주는 2011년 92만3000리터에서 2015년 95만6000리터로 늘었지만, 연간 등락비율이 다른 주종에 비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을 안 낸 법인의 감소폭이 근로자의 감소폭 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59만2000개 중 영업부진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의 비중은 전체의 47.1%(27만900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폭은 전년대비 0.2%에 불과했다. 반면, 2015년 근로소득세 전체 신고인원 1733만명 중 과세미달자의 비중은 46.8%(810만명)으로 전년대비 1.3% 줄었다. 과세미달법인·개인은 영업실적이나 소득이 낮거나,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일 때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한 해 동안 고소득층 인원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 과세표준도 15조원 이상 늘었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고소득층의 수는 3676명으로 2013년(3106명), 2014년(3113명) 등 지난 2개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4600만원 이하 구간은 6만7222명, 46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2만4318명,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1만3205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은 2626명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5억3400만원으로 전체 소득 중 금융소득비율은 74.9%에 달했으며,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2400만원, 46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2억200만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3억850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은 7억5200만원으로 종합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금융소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연봉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와 최저간 연봉격차는 약 135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울산지역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4102만원으로 최저인 제주지역(2750만원)보다 1352만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세종시로 3679만원이었으며, 서울은 3635만원으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상승했다. 평균 급여액 추이는 ▲2011년 2790만원 ▲2012년 2960만원 ▲2013년 3040만원 ▲2014년 3170만원 ▲2015년 3250만원으로 성장폭이 점차 둔화되는 형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세금체납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출국금지된 사람의 수가 15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2013년 1149명 ▲2014년 1007명 ▲2015년 1518명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50.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으로 연말 기준 누적 출국금지자의 수는 ▲2013년 2698명 ▲2014년 2967명 ▲2015년 3596명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1.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5000만원 국세체납자 중 해외도피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된 인원은 889명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