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은 달라진 개정세법 내용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줘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확대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공제나 과당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기준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공제비율은 인상됐다. 또 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중 ‘기부금 공제’ 어떻게 달라졌나 알아본다. ▲ 고액기부금 공제비율 인상 올해부터는 고액기부금의 기준은 하향 조정되고 공제비율이 인상된다.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3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받게 된다. ▲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해 졌다. 소득요건이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이하로 제한한다. 또 나이요건이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이요건은 이번 연말정산의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 됐다. ▲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공제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로 변경됐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기간도 2018년 까지 연장됐다. ▲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비율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됐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된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대비해 연말정산간소화 제공 자료를 확대하고, 홈페이지 개선 등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연말정산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자와 리플릿,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됐다.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한다. 중도 퇴사자 등의 경우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2016년도 중도 입․퇴사자와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이 이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됐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세무서 방문은 물론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등을 이용하면 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초기화면 정비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홈텍스 초기화면에 연말정산 유형이 안내되기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자금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원이 근로자이고, 해당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맺고, 차입금을 지불하는 등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당 세대원이 근로자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의 소득공제를 누릴 수 있다.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주택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이거나 취득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에서 배제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180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예외로 지출액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도 있으니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4대 보험료는 지출액 전액이 공제된다.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전액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일부 항목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도가 없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체내‧체외 인공수정 등과 같은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교육비 중 근로자 본인이 교육받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기부금 항목들은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몇 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이월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유념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납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말정산 후 사소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선불식 교통카드는 반드시 실명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휴대폰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동통신사를 교체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흔하다. 문제는 변경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시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과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는 교통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교통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을 등록한 날 이후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되니 교통카드 사용이 많을 경우 반드시 등록해 소득공제를 챙기도록 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돌아온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할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공제항목이 뭔지 챙기는 것이지만, 자주 혼동되는 사안도 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단골 상담사례 15개를 꼽아 봤다. Q 1.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2. 올해 12월 말에 출생한 둘째 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첫 아이가 6세 이하이고,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Q 3.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본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Q 4. 암환자인 부양가족도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하나요?-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올 한해 나에게 맞는 세금이 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더 낸 건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소득·세액공제를 챙겨야 하지만, 나중에 실수로 잘못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금을 물 수도 있다. 걱정이 된다면, 실수가 잦은 비과세·감면 오류유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 비과세·국외근로소득국외근로소득은 업종별로 비과세 금액이 다르다.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인원들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다.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연구보조비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한다. 단,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연구직이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사무직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이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자에게 적용하면 안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교육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을알아본다.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을 비교하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인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또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해당된다.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