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중에선 자신의 연봉과도 관련 있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인 기본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4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총급여액 4147만588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다. 단,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자금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차입금(0.018보다 이자율이 높을 것)에 대해선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액에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는 강력한 제도다. 하지만,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해도 7000만원 이하 라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와 청년근로자 등 인적공제는 주로 연령별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추가공제부분도 있어 잘 모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이기도 하다. 출생, 입양한 6세 이하 자녀엔 대해선 자녀보육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나온다. 자녀보육수당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하는 제도다.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 150만원 한도로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단,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을 빼고 29세를 계산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으로서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까지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기본인적공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나 교육비(직계존속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 제외),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 받는다. 이 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나이가 2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는 근로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면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세액감면을 원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지난 17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하고, 최정욱 징세법무국장과 국세청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60여 명의 봉사단원이 손수 지게 등을 이용해 연탄 2000장을 독거노인, 저소득층 영세가정 등에 직접 배달했다. 국세청사회봉사단은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행복을’이란 슬로건을 기치로 2008년 발족한 이래,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자투리봉급 기부,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집수리, 무료배식봉사, 사회적기업생산품 구입, 각종성금모금 등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국세청의 성실지원 및 민생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5억7100만원 증가한 45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성실신고 저변 확대와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예산은 올해대비 5억7400만원 들어난 8억4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예산이 2억71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세 배가 넘는 증액편성이다. 반면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2200만원 축소된 32억7200만원으로 잡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비는 올해대비 1900만원 증가한 3억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의 탈세대응강화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탈세대응강화 항목은 올해대비 18억5600만원 감소한 1458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법무심사 관련 예산은 올해대비 약 31억원 감소한 103억7100만원이지만,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취하하면서 법무 지출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실질적인 소송수행비용은 올해대비 4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소송수행비용은 74억원, 확정채무지급은 30억원 정도다.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국세징수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6억7100만원 증가한 1220억4800만원으로 이중 부과징수지원은 587억원, 부과징수자료수집비는 464억원, 조사활동지원은 170억원으로 책정됐다. 역외탈세대응활동 예산도 올해대비 1억9400만원 증가한 77억6000만원으로 확정됐다.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 이하 포카스) 운영예산은 올해대비 1억6500만원 증가한 20억7800만원으로 잡혔다. 포카스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내주는 FIU정보와 국세청 데이터를 융합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 기반의 FDS 분석시스템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농지를 구입하고 난 뒤 자경(自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장래의 전원생활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했든, 농촌의 부모로부터 농토를 상속받았든, 농지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지는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법에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는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지의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거주자 등에게 무제한납세의무를 지우다 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