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가22일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tium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공제의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복지증세 논란: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논문이 발표됐다. 오후에는 박정우 한국세무학회교수(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낙회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전 조세심판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저자표시'라는 주제로 연구윤리세미나를 진행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세무회계,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조세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2일 숙명여대 순헌관에서 열린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복지증세 논쟁:법인세 증세론의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근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확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의 법인세율을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과거 회기적 방식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비용 분담 차원에서 법인 부문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면, 일차적인 선택은 세율 인상보다, 법인세 감면의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높은 자본이동성과 경기위축 문제로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한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인부문 복지재원 분담은 세율인상 이전에 대기업의 교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전면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증세를 통한 형평성 제고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는22일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에서 열렸다. 오전에 진행된 Doctoral Consorttium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공제의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복지증세 논란: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논문이 발표됐다. 오후에는 박정우 한국세무학회교수(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김낙회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전 관세청장, 전 조세심판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올바른 저자표시'라는 주제로 연구윤리세미나를 진행했다.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세무회계,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 조세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업간 배당소득의 공제율을 전액 공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열린 201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이날 '배당소득과세의 이론적 접근-기업간 수령배당 공제의 확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기업간 배당소득은 국내외 소득을 불문하고 수령배당공제방식으로 가되, 배당공제율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지분비율 10% 이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점차 100%(전액 공제)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실제 사업활동이 없고 소재지에서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로부터의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그로스업(gross-up,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 방식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로스업 비율은 당분한 현행대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부터 사업자가 모바일로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개인), 휴폐업 신고, 민원증명 등 발급 신청,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종이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강화된 보안 기능이 장착돼 있다. 접속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팩스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발급번호가 있어 홈택스 원본 확인 서비스를 통해 원본대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휴폐업 신고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상호, 업종(인허가 업종 제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가능하다. 발급 신청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우조선해양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대우조선해양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불시파견,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분식회계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한 후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이익부풀리기로 세금을 더 냈다며 국세청에 거액의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회 업무보고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정청구가 현행 법에 합당한 것이라면 환급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열린 제6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양국간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1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의 방한 이후, 세정운영 노하우 습득을 위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 및 현지에 진출한 약 2000개의 국내 수출기업을 감안해 이뤄졌다. 임 청장은 지난 3월말 종료한 우리나라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운영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이와 대응되는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제도(Tax Amnesty)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원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회의 당일 아침 현지 진출 기업·직능단체 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측에 환급 지연, 엄격한 세정집행 등 현지 세무애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세무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인도네시아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니다. 2016년 1월 ~ 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3.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질문3 관련) 국세청에서 총 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나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세무조사 결과 74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그룹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8일 장 마감 공시를 통해 탈루세액 총 742억9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한다. 코오롱인더 측 관계자는 “예정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되 검토를 거쳐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는 이웅렬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상무보가 근무하는 회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을 대거 파견, 세무·회계 자료를 대거 영치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웅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로도 세무조사 자료를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6월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세범처벌법상 고의적 분식회계, 조세포탈혐의를 포착, 추가로 3개월여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코오롱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검찰고발통보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