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에서 체납된 세금규모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을 해소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3구가 서울청 체납실적의 발목을 붙잡는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경기 고양 정,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11~2015년 전국 세무서별 국세 체납 총액’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5년 연속 현금정리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지목됐다. 현금정리율이란, 밀린 세금 중 국세청이 그 해 받아낸 세금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현금정리율은 2011년 28.70%, 2012년 28.66%, 2013년 30.67%, 2014년 32.71%, 2015년 34.53%를 각각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전국 평균 현금정리율에는 상당한 정도 미달된 것이다. 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의 연도별 현금정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년간 독보적인 꼴찌였으며, 2015년의 경우 31.24%를 기록해 가장 높은 현금정리율을 나타낸 광주지방국세청의 45.56%에 크게 못 미쳤다. 연도별 전국 평균 현금정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경차소유자의 유류세 미환급 금액이 380억원데 달했다. 정부는 경차 보급을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38만명에 이른다. 1명당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셈이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연간 한도 10만원 내에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간 경차 제조회사 카달로그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에는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를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역외자금세탁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 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적발한 재산도피·자금세탁규모는 총 1조9903억원, 건수로 25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은 199건, 492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적발금액 1조490억원 ▲관세법위반사범 196건, 적발금액은 3,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 16건, 적발금액 5,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중 사안이 중대한 136건, 1조9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관세청이 지난 2011년 FIU를 통해 올린 실적은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089억원으로 5년 사이에 건수는 314%, 적발금액은 391%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 관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간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서약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에서 관세청 간부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참석자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되어 왔던 그릇된 문화가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8일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세관직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관세청 외 소속기관의 전 직원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맺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은 26일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김성채 관세행정관이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 이하 HS위원회)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WCO 품목분류위 의장직 수행은 한국인으로선 최초의 일이다. 김성채 신임 의장은 그간 WCO HS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지속 참석한 품목분류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국제분쟁 해소 및 세계 품목분류 기준 확립 등에 나선 바 있으며,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지난 3월 열린 제57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세계 관세당국 대표의 투표로 의장에 당선되었다.김 신임 의장은 이번 제58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향후 2년간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 이하 HS) 협약 개정안 및 각 회원국이 제기한 품목분류 쟁점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WCO HS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가상현실 기기(VR) 등의 품목분류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관세청은 김성채 관세행정관이 HS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체 59만개 법인 중 세금지원혜택의 절반 가량이 10대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 감면금액은 20조4337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 세액감면액 46조5167억원 중 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부담세액은 24조1544억원으로 전체 총 부담세액은 190조2678억원 중 12.7%에 불과했다. 10대 기업의 연도별 감면액 및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조 6,572억원, 39.1% ▲2012년 3조 9020억원(41.1%) ▲2013년 4조 2553억원(45.5%) ▲2014년 4조 130억원(45.9%) ▲2015년 4조 6062억원(47.8%)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5년간 감면 총액은 20조 4337억원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6%인 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인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 14.1%에서 2015년 18%로 늘어났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6일 경주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와 경주시에 있지 않더라도 관광·여행·운수 등 경주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다. 지진 피해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사전통지 받았어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앞서 고지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목적에서 지출한 자원봉사비용·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경주지진으로 국세청이 관련 직·간접적 피해납세자들에 대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00억원 초과 업체라고 해도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된 세정지원 내용은 재해손실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업자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원래 자산총액에서 상실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자산상실비율을 ▲재해 발생일 기준 내야 할 법인세와 가산금 포함한 미납 법인세 ▲재해 발생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자산총액 산정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내야 하거나, 또는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00만원 고액체납규모가 2014년을 기점으로 약 4조원대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00만원 미만 구간은 꾸준히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은 지난해 3조 9,14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2조 9,614억원 ▲2013년 3조 3,550억원 ▲2014년 4조 2,850억원 ▲2015년 3조 9,146억원에 달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체납세액 규모는 ▲2012년 1조 2,996억원 ▲2013년 1조 3,648억원 ▲2014년 1조 4,852억원 ▲2015년 1조 3,250억원으로 1조 3,000억원대 안팎에서 유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1만 8,000명, 1,000만원 미만은 약 60~70만명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 4조원에 달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부분도 크게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명퇴 세무서장의 퇴임지 관내 개업률이 올해 들어 일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평균은 70%를 넘는 등 여전히 관내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세무서장의 퇴직 후 관내 개업·취업률은 2012년 61.3%, 2013년 71.8%, 2014년 77.8%로 상승했다가 2015년 73.9%, 2016년 상반기 기준 66.7%로 나타났다. 연 평균으로는 71.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74.1%, 중부지방국세청 78.7%, 대전지방국세청 62.5%, 광주지방국세청 42.9%, 대구지방국세청 71.4%, 부산지방국세청 66.7%로 중부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지역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서초, 역삼, 송파 등 강남 3구의 관내 개업률은 90.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