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 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관세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각각 합격한 A씨는 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했다. A씨는 2022년 2월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징계위는 2023년 6월 A씨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과 관련,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자금추적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200여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천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급등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되지만,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행되는지 '예나 아니오'로 답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목재 및 낙농 제품에 대한 250%의 관세가 내주에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캐나다의 250%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4월 2일까지 대응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10~11일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이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 외국산 제품은 조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 국 세 무 사 회 성 명 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월 7일 세금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를 하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 소송제기에 따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대법원 소송까지 하여 최종 승소하여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과거로 회귀하는 조례로 개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가결될 때까지 재석과 투표를 강요하며 날치기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 회계감사로 하여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하도록 제출한 법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7일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안건을 긴급 상정해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년 6개월에 걸쳐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조례로 회귀하는 개악을 강행해 시계바늘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2년 허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기반하여 회계감사로 하고 공인회계사에게만 하도록 제출한 법안을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법안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가결하였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부결되었던 것을 갑자기 이날 직권상정하여 서울시의원 과반을 조금 넘는 재석 6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가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재련사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과 오일케이크, 완두콩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은 캐나다산 수산물 및 돼지고기에도 25%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중국의 대응은 지난해 캐나다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거듭된 반대와 만류에도 캐나다는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 중국-캐나다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손상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反)차별 조사'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작년 10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같은 달 22일부터는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올해 첫 번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성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가 비교적 원활한 수원컨벤션센터를 대관하여 개최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사업과 밀접한 세금의 종류, 과세요건 등에 대해 기초개념과 함께 실무에서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사례를 곁들여 초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기초세무정보를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 세정지원제도인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에 대한 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납세자 상담으로 접한 대표 사례'에 따르면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으나, 향후 본인에게 각종 세금 등이 귀속되어 체납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중부국세청은 "명의 대여는 법령위반사항으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빌려달라는 행위도 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