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천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한다고 돼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다. 비록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받을 땅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서0608, 2024.04.23). 청구인들은 2022년 12월 1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금천시 땅 634.7㎡의 지분을 각각 반씩 나눠 받았다. 청구인들은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공시지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지가에 근거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 금천구 땅은 감정을 해보면 금방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시지가와 시세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평가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청구인들에게 결정통지를 보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했을 때보다 증여세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임의로 감정평가 산정방식을 선택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 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