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이사 등재사실을 몰랐다면, 명의대여로 인정상여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나주세무서장이 갑을 상대로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광4810, 25. 8. 12.).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회사 비용이 대표이사 사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경우 법인세와 더불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임원도 명목상 회사 지출일 뿐 임원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분만큼 종합소득세로 인정상여 처리할 수 있다. 갑의 경우 갑은 서류상으로는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9월 22일까지 약 넉 달간 ‘A’ 축산 영농종합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사퇴 처리됐다. A사는 이 시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만큼 A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등기상 이사인 갑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갑은 자신이 명의도용 당한 서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경 갑은 A사의 실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 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천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천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B사는 해당 토지에 건축자재 도소매 창고를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는데,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매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허위세금계산서라도 매출로 인정됐다면,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금도 합당한 비용 처리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대표자 상여로 과세처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청구를 인용했다(조심 2025서1582, 25. 8. 19.). 심판원은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과세기간 동안 가공 재고량 내지 매출량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매출거래를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청구법인 갑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사들여 소비자 등에게 파는 도소매업체다. 문제가 된 시점은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물품구매 거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이 거래처로부터 사들인 물품 구매를 거짓 거래로 보아 허위 구매한 부분 등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이 시기 갑의 거래처들은 수수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자사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B씨가 A사에서 주류를 구입해 소매업소 등에 팔면서 A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무면허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22년 9월 A사 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0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A사 매입처(주류 제조사·수입업자)들에 A사에 대한 주류 출고량을 50% 줄일 것을 통보했다. A사는 이 감량 처분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는 직원이고 불법 주류 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면허취소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해 내려진 출고량 감경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타민D가 첨가된 아마씨유 연질캡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벌인 공방에서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이 된 물품은 아마씨유 99.27%와 비타민D 0.73%로 구성된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이다. 소비자는 연질캡슐을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 비타민D를 보충하게 된다. 업체는 이 캐나다산 제품을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식이보조제’로 판단하고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해 수입신고했다. 식이보조제로 인정되면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이 적용돼 관세는 0%다. 반면 세관은 내용물의 약 99%가 아마씨유라는 점에 주목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식용조제품’(HSK 1517.90-9000호)으로 분류했다. 이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본 세율 8%가 부과된다. 세관은 이를 근거로 약 3억 원의 관세 등을 추징했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비타민D 보충이 핵심 목적…당연히 식이보조제” 업체는 쟁점 연질캡슐의 본질이 비타민D의 보충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목적은 비타민D의 섭취이므로 일반적인 건강 유지와 영양 결핍 예방에 도움을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조합에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B조합은 민간임대 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7월 설립됐다. A씨는 조합 이사장이다. A씨는 2020년 7∼9월 민간임대 협동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조합이 기소될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공급하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쟁점은 B조합이 신고 의무를 지는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 규정상 공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실질적인 임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 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수배전반 및 자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1. 30. 대표이사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양도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7,8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양도대금을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 A의 주된 직무는 경영 총괄이며 연구개발은 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 음식 멘보샤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멘보샤는 다진 새우살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 튀겨낸 중국식 요리(새우 토스트)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멘보샤를 29차례 수입한 업체는 세관에 이 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HSK 1605.21-9000호)으로 신고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16%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3년 12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HSK 1605.21-1000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 멘보샤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빵 두 조각 사이에 새우살과 연육·타피오카 전분·다진 양파·설탕 등을 혼합한 속을 채워 넣었으며, 일부 제품은 식물성 기름에 한 차례 튀긴 후 급속 냉동되어 수입됐다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필요도 있겠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