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자가 되어 이를 보전·관리하되, 갑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병 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병 부동산신탁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 181억원(토지가격 38억원 + 건물가격 130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령하였다. 병 신탁회사는 위 수령한 대금 중 병 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와 선순위채권인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서 위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166억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을의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이14일‘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을맞이해한국세무학회와간담회를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은14일‘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을맞이해한국세무학회와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간담회에는임환수국세청장과본청주요간부,홍기용한국세무학회회장및임원진20명이참석했다.국세청에따르면이번행사는지난5월진행된세무대리인단체와의‘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간담회에이어,세정연구와정책제언에기여해온세무학회와의간담회를통해세정전문가등사회각계각층의의견을폭&n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7월은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의달로일반과세자및법인사업자는해당신고대상기간의사업실적에대한부가가치세를오는27일까지신고·납부해야한다.따라서일반과세자는1월1일부터6월30일까지6개월,법인사업자는4월1일부터6월30일까지3개월분사업실적에대한부가세를신고해야한다.13일국세청에따르면이번신고대상자는일반355만명,법인70만명등총425만명으로,2014년1기확정신고(401만명)때보다24만명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직전1년간납부세액의절반에&nbs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오는27일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마감을앞두고,국세청이부가세불성실신고혐의자에칼을빼들었다.국세청은현재지난1월2014년2기확정신고시사전안내한사업자중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과다공제,면세관련매입세액부당공제등불성실신고혐의자에대해사후검증을실시하고있으며,이번신고의경우에도사전안내항목의신고반영여부를신속히확인해검증할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이번신고시사업자가공감할수있는업종별·규모별특성을반영해성실신고지원자료를70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4월개청한아산세무서는7월9일오후5시소회의실에서제1회세정협의회정기총회를개최하고세정협의회운영방안에대해논의했다.이날정기총회에서는아산세무서초대세정협의회위원으로선정된20명에대하여위촉장을수여하고,회장,부회장,간사등임원진을선출하여세정협의회조직을구성하였다.김상훈아산세무서장은인사말을통해“새롭게출범하는아산세무서세정협의회가아산세무서와아산시민간충실한가교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주문했다.초대아산세무서세정협의회회장으로위촉된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이그간경차유류세환급대상자임에도혜택을받고있지않던52만명을찾아내직접홍보에나섰다.9일국세청에따르면,그동안국세청은경차제조회사상품안내서,지하철전광판,일선세무서전광판등을통해경차유류세환급제도홍보를지속해왔으나등록된경차수에비해서는환급혜택자가여전히적다고판단,관련부처의행정자료를수집·연계해환급받지못하고있던52만여명을찾아내서각세대마다환급혜택안내문을발송할예정이다.경차유류세환급제도는&nbs
Q.원천공제시채무자및고용주의불편이크므로원천공제제도를폐지해야되는것아닌지.A.취업후학자금은무담보로대출해주고상환하지않더라도신용유의자등록도하지않기때문에채무자의상환을담보하기위해고용주가강제원천공제하도록설계됐다.원천공제를폐지하고채무자가직접상환하는방식으로전환할경우납부율이현저히떨어지고체납시회수에따른엄청난행정비용이드는등원천공제에비해회수율이낮아져국가재정이부실화될우려가있다.Q.2015년6월30일까지선납하지못한&nbs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지난5월29일부터시행된‘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으로취업후학자금선납제도를이용하는채무자가시행1달만에2만명을돌파해그반응이뜨겁다.8일국세청은“취업후학자금선납제도시행1개월만에채무자의33.4%인약2만명이이제도를선택했다”며“채무자,고용주,국세청모두에게혜택을주는제도로뿌리내렸다”고밝혔다.현재6월30일기준으로채무자6만명중2만명이총168억원의학자금을선납했고,1인당평균선납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