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증권

거래소, '정정공시 논란' 금양에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몽골 광산 실적에 대한 정정 공시로 논란이 된 금양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천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천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가 허위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장 마감 후 이번 조처를 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종가 5만6천500원이던 주가는 2거래일 만인 지난 2일 5만1천400원까지 9.03%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