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정호)은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6월 26을 앞두고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와 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약적발 사례 전시와 탐지견 활동 시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장도연 씨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민간 홍보사업을 추진중인 신한은행의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해외여행객들에게 마약 반입의 위법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퇴치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세관은 방송인 장도연 씨를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장도연 씨는 다양한 방송에서 전 세대에 밝고 선한 이미지로 큰 사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라운지에서 설립 15주년 기념식 및 ‘함께, 동천 15년’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치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초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2009년 6월 17일 설립된 이래 난민, 이주민, 장애인, 북한‧탈북민, 사회적경제, 여성‧청소년, (주거)복지 및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영역의 공익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입법 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행사에는 동천과 협력해 온 활동가들과 연구자 및 전문가, 동천의 NPO 및 사회적 경제 법률지원단 참여 변호사, 로펌공익네트워크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변호사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이수형 사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재단법인 동천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는 “동천은 시민사회와 태평양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간 동천이 로펌 공익활동의 확산에 기여해왔다면, 앞으로는 더욱 시야를 넓혀 공익법 운동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2분기 세금교실은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을 시작으로 성동세무서(18일), 중부세무서(19일), 강남세무서(20일), 서대문세무서(21일)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 인원은 올해 3~4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자 442명이다. 신청인원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4% 늘었다. 교육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세무사 Pool 소속 강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보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간 1:1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납세자에 도움을 주고,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 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 현금·예금 ◎ 증여목표> - Seed money 마련 -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 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8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조세 채권자인 서울세관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 압류·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은닉재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소관 규정을 대폭 발굴해 통폐합 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통폐합은 오는 10월까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행정규칙 213개와 내부 지시·지침 1333개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213개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고시·훈령 39개를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명에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에 대해서 시행 중이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며, 7월 1일부터는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힌다.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기존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가산세율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100000(연 8.03%)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처리된다. 7월 1일부터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