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등 임대에 들어가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를 낳아 식구가 늘어나더라도 불편함 없이 거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립이 추진되는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전용면적 40㎡가 넘는 물량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거면적을 넓힐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방이 2개는 있어야 한다"며 "최근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칠 때 신혼부부 공급용의 면적은 최대한 크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밟은 주택 중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행복주택 1천640호 중 신혼부부 물량 290호의 면적은 44㎡로 정해졌다. 의왕 고천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 물량 656호와 과
최근 세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부동산 취득에서 부부공동명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4%에 불과하던 비율이 2010년 도에는 무려 25%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약 4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로 업계는 자산가들은 절세 실익을 위해, 젊은 세대들은 공동의 만족감 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려고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공동명의를 늘리고 있다. 가장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상에 따라 명의도 공동 만족을 추구하게 됐고, 맞벌이 등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처음부터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인식도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젊은 세대 일수록 분명해지고 있어 앞으로 공동명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공동명의 등기는 가급적 최초 등기 때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재차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같
주택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기본 복지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내구소비재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투기대상으로 우등재지만 투기 시 국민경제의 비용상승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의 제약으로 매매를 통하여 자본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방경제 하에서 외국계 투기자본과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진출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상승시켜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대추구는 공정한가? 주거공간의 중요성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인간욕구 5단계설’에서 1단계의 생리적 욕구(음식과 의류)와 2단계의 안전욕구(주 거)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 욕구이며, 이러한 하위 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인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및 자아 실현욕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고의 복지수 단인 주택마련은 국가차원의 서민주택 정책과 국민차원의 주택금융과 부채관리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보장이 높은 국가는 주택의 주거목적에 의한 구입과 사회보장으로 집값의 변동성은 낮지만 금융지원(LTV
서울 지역을 정조준한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과 경쟁률이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그중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일괄적용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달 들어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29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중 13건만 새 주인을 찾으며 낙찰률은 44.8%를 기록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90.8%로 2016년 2월(88.3%)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4.9명으로 2012년 12월(4.7명) 이후 4년여 만에 최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7월과 비교하면 일제히 낮아진 것이다. 낙찰가율은 99.1%에서 90.8%로 8%포인트가량 떨어졌고, 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12.6명에서 4.9명으로 급감했다.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14층 높이 4천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천여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가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단지로, 다른 단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5차례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왔으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는 최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림산업이 수도권 동북부 신규 거점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양주신도시에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 1566가구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양주신도시 A-15블록에 위치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7개동, 총 156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58가구, ▲74㎡ 378가구, ▲84㎡ 930가구다. 양주신도시는 지난 6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차량으로 별내까지 약 10분대, 남구리IC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강남까지의 이동시간도 약 40분대로 단축됐다.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등도 호재로 작용한다.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의정부~삼성)을 잇는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울 삼성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GTX C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 이에 2019년에 공사가 착공되고,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삼성동에서 의정부까지의 이동시간이 현 73분에서 13분대로 단축된다. 또한 지난해 2월 서울 도봉산역과 역기 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Q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2017년 9월 말 시행 예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Q :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 A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2017년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임.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양도계약자 구제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재건축 지위 양도 기준은 ‘이전등기’인데, 지난 8월 2일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기간 2년->3년 강화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었지만 다음달에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많은 2만1천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져나올 예정이다. 16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는 총 39개 단지 2만1천291가구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9월 평균 분양물량은 1만4천269가구였으며 올해 9월 분양물량은 2015년(2만8천789가구), 2006년(2만7천256가구), 2001년(2만1천789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작년 9월(1만3천944가구)과 비교하면 52.7% 증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분양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0.7%(7천301가구)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 9월 분양물량은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80.7% 늘어난 25개 단지 1만1천342가구이고, 5대 광역시가 83.7% 늘어난 7개 단지 5천558가구이다. 지방 중소도시는 36.1% 감소한 7개 단지 4천391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울은 8개 단지 2천363가구가 분양된다. 정비사업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2개 단지 701가구)보다 237.1%나 급증했다. 주요 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을 만화책에 담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