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12일까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 17명을 공모한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국세청,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1명)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5명) ▲국가보훈부, 이동보훈팀 운영지원(3명)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3명) ▲경기도,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1명) ▲부산광역시,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2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1명) 등이다. 접수 방법은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검색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內 링크 클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전날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 수입 여건 전망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하며, 이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이어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성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기업 지배권이 창업주 일가 내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이하윤 홍콩시티대학교 교수는 ‘고용주들은 내부의 회계부정 고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이용하는가 :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하여’를 발표했다.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agreements; 이하 NDA)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1300(Senate Bill, SB 1300)의 시행이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SB 1300 시행 후,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한 회계부정에 관한 내부고발이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회계부정 징후가 있거나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 다만,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법안 시행 후 내부통제 취약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의 위험을 감소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견지해온 정치권의 시도가 실제론 자신들의 이득 채우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것이 서민들이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에 국한됐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서민들이 얻는 실리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 오히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라는 주장인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 42억 8,547만원을 신고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 5,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던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에도 각각 4조원 이상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역 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소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인천 주안국가산단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철강 등 5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10조 필수 추경'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조치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분야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상담 등을 단일 창구로 지원하고 물류비·수출 다변화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영남권의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워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여야가 이런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이다. 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극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정치적 혼돈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추경의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조각투자상품 범위에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자산이며, 공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0인 이상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사망보험금의 유동화시 기간요건이 설정됐다. 유동화 대상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지급받는 연금소득분부터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시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취득 축소주택을 기준으로 했었다.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에도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이 포함됐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사후관리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를 받는 측이 법에서 정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돼 부과한다. 만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세무조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된 기간도 이행강제금 계산에 포함한다. 1일당 부과금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의 0.1~0.2%이다. 이행강제금은 일 평균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1500, 30억원 초과는 1/1000의 비율로 산정한다. 연매출 5475억원까지는 0.2%, 연 매출이 1조950억원부터는 0.1%, 그 중간은 0.13% 정도 적용받게 된다. 연매출이 1조8250억짜리 기업은 하루 500만원 정도 부과받게 되는 셈인데, 자료제출을 365일 버티면 18억25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은 법원이 자료제출에 따른 세무조사 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줄지에 달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계기부터가 법원의 소극적 과태료 인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