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청구서와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서는 심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므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심판청구서 작성하기 조세심판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한다. 조세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부친이 2016년 5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5월 15일~2018년 8월 8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년 10월 26일 ~2016년 5월 2일 기간 동안 해외대학 등에 총 000을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000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한편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이 비거주자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에 종언을 고하다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한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려 왔다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일제통감부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광무 10년) 7월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부동산 활동이 대물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가옥으로 쓰이는데 한정되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옥이라는 말보다 주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본디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쓰여 왔다.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원초적 개념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인지된다. 언제부터인가, 보유의 개념으로 그 가치가 확장된 지금이다. 세법에서도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보다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 제세 관련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진 이유라 하겠다. 국세청은 1980년대 초 지하경제 척결에 세무행정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커졌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한 후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심판청구 전 준비사항 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처분의 이유, 근거법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세관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보훈병원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부산보훈병원을 찾아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치료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직접 만나는지는 않았다. 김 국세청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을 따뜻하게 돌봐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입원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준비한 간식을 전달했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김해세무서를 찾아 하영식 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팀장・직원들과 함께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에서 드라이브 스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새롭게 단장한다.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파수꾼이 아니라 납세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올바른 회계처리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진단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주는 국세청의 세무지원제도다. 세무조사나 신고 후 신고검증을 받기 전 컨설팅이 이뤄져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히 회계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증 문턱을 낮추어 부담 없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확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고 간편해진 국세청 세무컨설팅 우선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이 연매출 100억 이상 ~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신청 후보군인 300 ~ 1500억원 미만에서 상위 구간인 1000 ~ 1500억원 구간을 제외하는 대신 100 ~ 300억원 기업들을 신규 후보군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되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와 김복산, 민건우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가 11일 오후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함께 화이팅을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가 11일 오후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함께 엄지척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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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임승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오른쪽)와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왼쪽)이 11일 오후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포옹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