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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수지분권의 보유지분 주택 수 에 포함 중과세한 처분 취소

심판원, 청구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안 본 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양도 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000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000양도하고 2019.5.27.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7.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000다세대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특례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같은 규정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0806, 2020.06.0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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