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수용당하면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26. 000외 7필지(쟁점토지)중 1/4 지분(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6.9.29. 000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인 쟁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000 산출세액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8.6.19. ‘쟁점토지 중 교환으로 취득한 3개 필지를 제외한 5개 필지의 취득가액은 2005.3.2. 전 소유자 000과 청구인 등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000을 감액경정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8.8.20. ‘쟁점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지급과 관련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대법원 2019. 4. 3. 2014도2754’ 판결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시점마다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을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의 최초 보험금 청구 이후 을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7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유치목적으로 각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를 시행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세 감면조례의 재산세 감면요건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이상 및 2007.1.1. 대비 객실요금 인하율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재산세를 25%~50% 감면하였다.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국내체류의 주목적이 질병치료이므로 치료가 종료되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년경 신발라벨 등을 재조하는 현지법인은 설립하였고, 1997년경에는 자녀인000, 000와 함께 000로 이주하여 000과 함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여성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급증하였고, 2009년 자녀들이 취업과 학업으로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며 질병치료를 계속하면서 000를 오갔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000로부터 약 000원을 국내 계조로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10·2011년 송금액(배우자의 채무상환액 제외)합계 약 000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8.8.30. 및 2018.8.31. 청구인에게 2010.2.4.~201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 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소재 000을 구매하여 해외소재 000에 인도한 후 변환가공을 거친 쟁점물품1을 수입하거나, 해외소재 000을 인도하여 (쟁점물품2라하고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0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성형가공을 거친 다음 고리,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 6월경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도한 000가격의 일부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고, 농축 및 변환 역무비용에 대한 환율적용 오류 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5.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약 0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그리고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업 영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동사업영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6.1.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6.24. 폐업한 개인사업자인데, 2014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하여 소득금액 000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2018.1.18.부터 20198.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000원(쟁점소득금액)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해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판원은 청구인이 2015.1.15. 양도한 토지(지분 1/18)에 대해 부담한 농지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를 적용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1.15. 배우자인 000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에 토지 지분1/18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이고, 쟁점토지는 공시지가 000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는데,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18.8.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자의 딸인 000과 법률상 부부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000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5.1.15.) 사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에서의 경작기간은 3년5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5.30. 배우자 000와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000외 00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4.28. 000에게 000원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7.5.17. 000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5.8.~2018.5.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2012년~2013년)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8.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황 회장 유족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유족들은 황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상속세로 285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및 주식 가치 과소평가 등이 드러났고, 경주세무서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527억8000여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536억5000여만원을 통지했다. 유족들은 경주세무서 측의 통지한 과세처분에 맞춰 공제신청을 넣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최종 결정세액은 491억8000여만원이 됐다. 유족들은 신고 누락이 있거나 주식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 기각 결정 후 재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28. 000 소재 토지 426.9㎡ 및 건물 724.53㎡(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47.36㎡ ·2~4층 다가구주택 577.17㎡,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감사청은 2018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1층이 주거용인 주택에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거주한 4층 주택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4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11.12. 청구인에게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체납 기업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해당 기업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된다고 판결 내렸다. 체납 기업의 과점주주가 주식회사일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적용이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법인세 110억여 원을 체납하자 A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B사에 체납세금 중 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세법에서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기업의 체납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B사 역시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 측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향군인회에 대해 체납 법인세 83억여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모회사의 대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모두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납세의무가 설정될 때마다 부과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0외 2필지 토지 9.830㎡(쟁점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표준지와 인근비교대상물건의 표준지가 상이한 이유만으로 주변 환경 및 입지요인이 좋지 못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주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 상 매출금액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4년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남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가 2017.11.30. 폐업을 하였다. 조사청은 2018.7.26.~2018.9.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000억여원과 000 명의의 000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000명의로 발행한 매출계산서의 합계금액 000원(2013년 귀속 000원, 2014년 귀속 000원, 2015년 귀속 000원, 2016년 귀속 000원, 2017년 귀속 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등에 각 합산하여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