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이 맺은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면 책정 기준을 근기법에 규정된 주 40시간으로 봐야 하는지도 포함됐다. 병원 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톡옵션 행사차익을 계산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가격을 그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납세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가격은 주식 자체의 일반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시가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사건은 공업용 가스 제조·판매업체 B사 임원 A씨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뒤 취득 주식을 새 대주주 측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정가격은 경영권 이전과 함께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었다. A씨는 이 가격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약정가격은 스톡옵션 행사 시가가 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세무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문구가 없고,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인근 거래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관련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범죄 수익을 재산분할 대상에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한 범죄 수익 관련 국가 환수 근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심에서 SK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형성기여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은 그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에서 마련한 불법적인 돈이기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 대상이라고 보았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우편배달 과오로 민원인 항의와 고소에 따른 수사, 징계를 받고 세상을 등진 집배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인 B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2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광주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4월 수취인 부재중인데도 임의로 대리서명한 후 등기우편물을 배송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받고 고소까지 당했다. A씨는 8개월간 수사받은 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와 우편법 위반 혐의에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전남지방우정청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B씨는 남편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혁신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민원 발생 원인 행위를 했고 일상적·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아내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남편이 사망 2개월 전 최하위 근무평정을 받아 큰 모욕감을 받았고, 민원인이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도소매업에서 매출을 정상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을 손금으로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매입한 상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공 재고·매출 정황 없이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출이 정상 인정된 상태에서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매입원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582, 2025. 8. 19.) 국내 한 기업(이하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설립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A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건강식품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을 전액 부인하고 2024년 12월 6일 2020사업연도 법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구화·러닝화 등 운동화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운동용 신발로 인정되면 FTA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0%지만, ‘기타 신발’로 분류되면 기본 관세율 약 16%가 부과된다. 쟁점 물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된 각종 운동화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HSK 6402.99-2000 등)으로 기재해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해당 신발들을 ‘기타 신발’(HSK 6402.99-9000 등)로 재분류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운동용 신발'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파이크, 징(stops) 등의 특수 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활동용 신발’ 또는 ‘스케이트화·스키화·레슬링화·권투화·사이클화 등 특정 스포츠에 사용하는 신발’만을 운동용 신발로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겉모습이 운동화라고 해서 모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 원고들은 격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원심은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