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같은 지원 정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에서도 납세 편의 제고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해 직접 장보기에 나서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임 청장 또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수배전반 및 자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1. 30. 대표이사 A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 양도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A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7,8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양도대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손금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양도대금을 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4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 A의 주된 직무는 경영 총괄이며 연구개발은 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 음식 멘보샤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멘보샤는 다진 새우살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 튀겨낸 중국식 요리(새우 토스트)다. 2019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멘보샤를 29차례 수입한 업체는 세관에 이 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HSK 1605.21-9000호)으로 신고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16%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3년 12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HSK 1605.21-1000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협정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4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 멘보샤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빵 두 조각 사이에 새우살과 연육·타피오카 전분·다진 양파·설탕 등을 혼합한 속을 채워 넣었으며, 일부 제품은 식물성 기름에 한 차례 튀긴 후 급속 냉동되어 수입됐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를 비롯한 대표적인 12개 실수사례를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상장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Ⅰ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0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사례_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실수_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_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0%로 가정하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의 우수한 시험 환경을 갖춘 기관을 발굴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위상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시험장 운영 방식을 넘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 안전, 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 중인 학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 고사장이 확정되며, 12월에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패(현판)가 수여될 예정이다. 인증된 시험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 또한 연 6회 시행되는 한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김창균 세무사(세무법인 동인)의 장녀 김경하 교수가 대학생 등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이지 소득세법’을 지난해 10월 첫 출간한데 이어 '이지 세법의 기초', '이지 부가가치세법', '이지 소득세법' 등 도서 3종을 탐진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저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 ‘제39회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합격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저자는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에 이어 ‘제39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실력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이화여대 졸업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해 감사⬝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면서도 줄곧 학문을 탐구하면서 이화여대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락앤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현재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성남시 지방세심의원회 위원과 ㈜락앤락 감사를 맡고 있다. 저자 김경하 교수는 “세금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 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 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 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산정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WABIR)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한다.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인정이자율 적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 사건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대여 시점에 WABIR 산출 근거표와 선택 이자율 신고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WABIR이 산출되기 어려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사유를 메모랜덤으로 남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필요도 있겠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차입금 이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부 기조와 맞물린 동시에 관세 행정 전반에 걸친 AI융합을 본격 선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융합형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세행정의 미래를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함께 신설된 데이터담당관은 AI 융합의 핵심 기반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관세청과 민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사업관리팀'을 신설, 첨단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2일 제3회 세무사의 말 및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와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세금상담’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 200여개를 상인회에 전달했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쌀 160kg 및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개미 꽃동산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200여명과 남구청 김문희 세무2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전통시장 이용이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용을 당부했으며, 장보기 후에는 시장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원 상호간 우의를 다졌다. 한편,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소재 ‘익산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주 중앙시장(전북본회, 전주, 북전주), 해남 매일시장(해남)까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흥 시장과의 '무역 원활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10개국의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들 10개국은 전 세계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이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새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처음으로 공식 국제무대에서 선보인다. 행사명인 'Global South, Shared Growth'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나누겠다는 공정성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미나 기간 중 진행되는 양자 면담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AEO(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