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이 2025년 7월 23일 오전 11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 1993년 치러진 행시 37회로 입직하여, 2024년 7월 23일 국세청장에 취임했던 그는 1년전 취임했던 그날 퇴임하면서 국세청 역사상 가장 최단명 국세청장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장까지 이르지 못한 채 직을 마무리한다. 국세청 행시 37회는 본래 기수 자체가 선후배 사이에 끼인, 운이 나쁜 기수였었다. 그러나 정세 변화로 행시 10회 이래 동 기수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한 기수가 되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문민정부 이후로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국과장 시절 주변 평가는 ‘일’솜씨가 탁월하다였으며, 취임 당시에는 ‘일’ 하겠다고 말했고, 슬로건도 ‘일’이었다. 약 2370여자의 취임사는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의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적어도 자기 몸 편하자는 의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의없이 친절함이 있었으나,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보통 퇴임사는 2000자는 넘기는데, 그의 맺음말은 1480여자로 짤막했다. 대신 어느 퇴임사에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의 상호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하고,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투자의 90% 이상 이익이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는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광범위한 품목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장 개방이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본 정부 기류와는 사뭇 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구법인 A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회사 주식 30%를 특수관계 법인인 지주회사 E에 양도했다. 이때 양도가액은 제3자 간의 실제 거래 사례 두 건을 참고해 결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청구법인 A가 E에 주식을 넘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E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들이 반발했다. 당시 적용한 제3
(조세금융신문=김영기⬝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혁신 2.0’으로 회무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출범식에 앞서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4대 취임사’를 통해 “제33대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은 제34대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혁신2.0’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세무사가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익추구와 수구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 오로지 헌신하는 회직자가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익재단을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당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수해 세무사를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으로 2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초심과 진정성으로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사적인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항기 조선해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열린 것. 이날 미국 세인트 노버트 대학(St. Norbert College) 웨인 패터슨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는데, 이번 포럼은 관세발전포럼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관세동우회가 후원해 관심을 모았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 및 역사 애호가가 참석해 강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관세발전포럼 김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관세는 국가 발전과 함께 해온 중요한 축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웨인 패터슨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를 모시고 조선해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이 우리 관세 행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관세 행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구자의 헌신과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이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이번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며, 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주주들이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A사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설령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가격담합행위로 회사에 어떤 이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을 B씨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2007∼2012년 9차례에 걸쳐 동종업계 회사 대표들과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A사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9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와 A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 1억5천만원의 벌금도 선고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과징금과 벌금 납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가격담합행위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계HS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그간 '세계HS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의 제공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전 세계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민간에 제공하며, 특히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와 한글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장 선점이라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미래 무역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21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CBAM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한국관세사회는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융합서비스경영학과 내 ESG·탄소경영 전공트랙에 ‘CBAM 관세컨설팅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연계형(2년 과정)과 단기 집중형(4~8주)으로 구성되며, 실제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 최초 납부기한 때 한해 연부연납 신청을 받아줬던 국세청 업무 관행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령미비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국세청 상증세 업무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삼성세무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서5954, 2025. 5. 14.). 상증세는 갑자기 한꺼번에 큰 세금을 내야 하기에,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든지(납부연장, 최장 9개월), 5~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연부연납). A씨 사안의 경우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A씨의 증여세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30일이었지만, A씨는 증여재산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식이고, 세금을 내기 위해 이 주식을 팔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고, 때마침 회사 경영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납부연장을 신청, 허가받았다. A씨는 한 차례 납부연장받은 후, 다시 한번 납부연장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