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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하는 때 성사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총 세금 합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1심은 개별 과세 내용인 비공개 대상이지만, 민변이 요구한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알려줘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남겨두고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000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하였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000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 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오류 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회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오류가 확인돼 수정 후 재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견한 오류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상 이월 수익금 등이다. 정의연은 2018년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를 보면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 회계로 넘긴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을 ‘0원’으로 표시했다. 정의연은 앞선 2018년 기부금 3339만8305원을 다수의 이유로 지출했지만, 결산 서류에는 지출처에 수제맥주 주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사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를 99명, 999명 등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도 명확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공익법인은 매년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한다. 수정공시를 요구했다고 해서 의도적인 장부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이경수 동기 회장 외 제56기 1677명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개업을 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무사님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2천만원 주택임대 소득 첫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일선 의료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김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 그리고 7개 지방청 및 전국의 세무관서 간부 1100여 명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앞서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세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2만800여 국세공무원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