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횡령 등이 의심될 때에만 착수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 조사요원 200여 명을 불시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 등 주요 교회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인력 동원 규모도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활동(고유목적활동)에 사용했다면, 상속증여세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공제는 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수사망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급증한 손소독제와 의료용 알코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펼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9일부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주정용 알코올 대신 소독용 알코올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정업계가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코올의 공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업계는 지난 2월 소주용 알코올을 손소독제 사용전환에 이어 소독용 알코올 공급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주정제조와 동시에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춘 ㈜진로발효가 소독용 알코올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작용했다. 한국알코올산업㈜은 지난 2월 7일 국세청에 공업용 주정을 손소독제용 주정으로 전환을 위한 제조방법 승인을 요청했다. 원래 제조방법을 추가 승인하려면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등 총 30일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이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덕분에 한국알코올산업은 약 2개월 만에 500㎖ 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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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9억원이 넘어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과세가 이뤄지나, 소형주택의 경우는 2채까지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월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보증금・전세금을 더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세율 6~42%)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려졌으나, 자신의 주택보유, 운용형태, 공제내역과 과세표준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종사하는 일이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득규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황정예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선다. 다만, 연계 신고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한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최악을 치닫는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이 지난해 보다 13.8%나 상승한 71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7.8% 증가한 163억원을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22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시장에서의 ERP 경쟁력이 강화되며 ‘Standard ERP’ 사업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나 매출이 증가했다. 클라우드와 그룹웨어 사업 역시 각각 13.4%, 18.7%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전 사업이 고루 성장하며 실적에 힘을 보탰다. 신성장 동력 사업인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 T’의 가입도 확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등 신규 사업들도 순항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영향으로 관련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유통 포털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이커머스 플랫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상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면담을 한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이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2016년에 신축. 분양하고 주거용 건물공급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2018.12.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 분양되어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양수입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자가 아니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 변경 불량주택지 및 노후주택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도정법 사업의 진행 과정과 관련된 여러 조세 문제 중 조합원이 동 조합으로부터 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청산금이란 토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은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권리 가액)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분양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청산금은 어림 계산치이므로 이전 고시로 확정된 후 받거나 내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현실은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된다. 과세당국은 조합원이 분할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 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