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식물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역본부는 고위험 외래 병해충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연구동 건립을 추진해왔다. 검역본부는 새 연구동을 통해 과수화상병과 포도피어슨병 등 고위험 식물 병원체의 생리와 생태, 조기 탐지, 신속 진단, 박멸 기술 등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천102㎡(약 940평) 규모로 작년 8월에 신축됐고,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BL3) 허가를 받았다. 이 연구동은 실험에 사용하는 식물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 밀폐 온실, 음압 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병원체 연구에 적합하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전날 개청식을 열고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활용한 식물 병해충 연구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연구동을 통해 외래 병해충 침입에 대비해 선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식물 검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0%(2천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1천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천8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천350억원, 송파구 3천829억원 순이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0일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 실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및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강화 등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관세청 감사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인데,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 사항이다. 애초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외부 인사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며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겸임하던 소장직에 조세학계 권위자인 김완석 교수를 선임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이는 1985년 연구소 설립 이래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연구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로운 '김완석호(號)'는 김 소장을 필두로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상임운영위원으로 영입하고, 조세 및 회계 분야 전문가 13명의 운영위원과 44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하며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우리나라 조세 및 세무사 제도 연구 분야 최고의 민간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독립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익금으로 본 뒤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금원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표자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채권의 성숙·확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합의 대금의 법인 귀속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2021구합70813, 2025. 7. 21.) 이 사건은 과세당국이 법인이 확보했다는 양수채권과 보상합의 대금을 법인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됐다고 판단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채권의 구체 액수와 기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보상금의 지급 흐름과 수령 주체를 보더라도 법인 소득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퉜다. 과세당국은 “채권은 회수 전제의 권리이며, 보상금의 실질 귀속도 법인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수채권 부분을 먼저 배척했다. “구체적 채권액과 기초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실제 추심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정도로 성숙·확정됐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소통을 혁신하기 위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를 10일 전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맘모스앱'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세무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CTA 앱의 핵심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동이다.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선다. 세무사들이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하게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전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업무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앱의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주요 서비스에 바로 연결하고, '세무전문가' 메뉴에서 조세DB, 간편세액계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CTA 앱은 기능적인 측면 외에 소통의 장을 확장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추가된 '세무사 커뮤니티' 기능은 그동안 카카오톡 등 사설 메신저에 의존했던 회원들의 소통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메신저는 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일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인적용역 소득자 측에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참석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인적용역자 전체 자동환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