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환자가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매일 병원에 찾아와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질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 상황을 빨리 종결 시키고자 환자에게 합의금과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경우 합의금과 위로금이 비용처리가 될까? 위로금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병의원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로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그렇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지불하는 대부분의 합의금이나 위로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편이다. 합의서 작성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 상 접대비란?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접대, 향응, 선물기증 등의 행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 과도한 접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한도로 비용을 인정 해주고 있다. 병의원의 접대비 지출유형 업종의 특성상 접대비가 적은 업종이지만 최근에는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영업을 위한 접대성 경비가 증가하고 단골 환자나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 환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선물 또는 상품권 구입비 및 경조사비 지출 등 형태와 지급방법도 다양하다. 접대비 지출 시 증빙 갖추기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건당 1만원 이상의 접대성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받기 힘든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증빙이 없어도 건당 현금지출 20만원까지 인정이 되며 20만원이 넘을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푼 마음으로 개원을 결심했지만 막상 개원준비를 하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각종 수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전 개원준비 중에 지출된 비용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경비처리 가능 사업 개시전 발생한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법적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법적 증빙이란? 지출이 발생했을때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게되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법적 증빙이며 건당 3만원 이하 거래시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건당 3만원이 초과되는 거래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해당 영수증은 법적증빙이 아니므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거래대금의 2%)가 부과된다. 법적증빙이 아닌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이체확인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계약서가 있다. 사업자등록 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비급여 진료비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병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금액 건당 10만원 매출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금액인데 병의원 매출은 환자본인부담금 진료비 기준이 아닌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만약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010-000-1234로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진발급이라 한다. 분할결제 및 선수금 수취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총 진료비가 12만원인데 10만원은 카드결제로 하고 나머지 2만원은 현금결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어떤 용역이나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과세,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면 면세라고 한다. 의료는 국민후생에 필수적인 요소라 진료를 받는 환자(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도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걸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구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미용목적(성형 등)의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는 면세이다. 의사의 용역(진료)제공에 대한 의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약품(조제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영양제나 빈혈약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건강보조식품을 병원에서 판매한다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과세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에서 과세 상품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겸업사업자로 변경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진료비 매출의 인식 시점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이며 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매출의 인식 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있다. 즉, 진료비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진료를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매출의 인식시점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진료를 완료했고 진료비가 청구 되었으면 매출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시 진료비가 1만원이고 여기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00원 공단부담금은 7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진료가 끝난 즉시 환자는 3000원을 병원에 지불할 것이고 병원은 한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7000원의 보험급여 청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매출을 얼마로 인식을 해야 할까? 입금된 날짜대로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 세법상 매출 인식은 입금일이 아닌 진료를 완료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동업계약서의 필요성 공동개원은 보통 가족이나 동기 또는 선후배와 하게 되는데 금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통 친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서로를 믿고 동업을 하는 것인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정으로 사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 대부분이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의 강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동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공들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동업자 리스크인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 시작부터 동업 해지까지의 모든 부분을 계약서에 담아 놓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그렇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11가지 조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다 ▲출자하는 현금 및 현물의 규모를 기재한다 ▲동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필요한 이유는 대출 때문이다. 병의원은 의료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초기 개원 자금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은행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 신용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진행해야 금리가 좀 더 낮다. 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려면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려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오기 까지 상당한 시일(10일 정도)이 걸리기 때문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대출 신청이 늦어질수 밖에 없고 대출 심사 기간까지 고려해보면 의료장비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수월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보다 먼저 나오게 하려면 병의원 개원이 허위가 아니고 실제 운영 계획이 있음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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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원을 결심하긴 했으나 막상 개원을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의료업도 사업이다. 사업의 첫단추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개원의 형태는 단독개원과 공동개원, 기존 병의원의 인수, 네트워크 병의원의 지점으로 개원하는 방법이 있다. 2.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의 장단점 ⑴단독개원의 장점 ▲의사결정이 빠름 ▲손익분배의 문제가 없음 ▲연대책임의 문제가 없음 ▲개원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 가능 ⑵단독개원의 단점 ▲초기 자본부담이 크다 ▲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불리하다 ▲페이닥터 인건비 문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단독 책임을 지게 됨 ⑶공동개원의 장점 ▲지분비율만큼만 투자 ▲종합소득세 누진세 분산효과 ⑷공동개원의 단점 ▲손익분배문제 ▲연대책임문제 ▲출자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비처리 문제 ▲동업리스크 3. 기존 병의원 인수 형태 개원의 장단점 ⑴장점 ▲기존병원의 인적·물적설비, 인지도, 환자 등을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