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서류까지 제출했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방법이 궁금해진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한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서 구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 계산과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근로소득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제외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제외한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제외된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업소득이 미등록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 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흔히 말하는 3.3%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제외소득에서 제외이므로 총급여액 등 계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행복한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도 신청기한을 지나치거나, 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로 기억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같은 달로 기억해두시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11월까지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또는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장려금인 근로장려금, 그 와중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줄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는 신청자격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거의 유사하다. 중간중간 차이를 알려드리겠다. 신청자격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가구 요건. 가구가 무슨 뜻일까? 식구, 세대의 뜻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30세 이상이면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래처 중에서도 지원사업 선정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 두 가지 말만 들어도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신청 기간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가 기한이다. 예산은 현재 2018년 한 해 1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다. 창업넷이라고도 부르는 K-스타트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메뉴 중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다.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신청사이트에서 ‘제출 완료’를 우선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사, 세무사사무실이 많다고 해도 세무관련 종사자를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많다.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무이다. 단건으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월 세무대리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며 관리를 받으시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분들로서는 세무회계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월 몇만 원이 아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 초기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세무회계비용인 기장대행수수료와 조정수수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려고 한다. 여기에 특별히 컨설팅을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나 신고 대리 소급기장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