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공용역 참여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해고 된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여, 만약 계약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6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전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12.5개월이었다.이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보다 짧다. 성별로는 남성 베이비붐 세대는 151개월이며 여성 베이비붐 세대는 64개월로 남성의 42.4% 수준이었다.국민연금 가입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평균기준소득 월액은 남성이 212만3천원이었고 여성은 약 130만5천원으로 남성의 약 61.5% 수준에 그쳤다.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은 198만2천원으로 여성 베이비붐 세대보다 많다.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집계됐다.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천923세대 등이었다.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천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천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천618세대 등이었다.공단은 이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3천400만원 중에서 834억6천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A: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다. 이에국민연금 미납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는다.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 사용자 역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13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연금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금감원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사적연금 가입정보를 국민연금에 전달하게 된다.이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금감원은 연금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공적·사적연금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 연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연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기관과도 정보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도 내년 상반기 중 사학연금과 연금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우체국을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공제회 등과 차례로 연금 정보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천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천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미납액은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좋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된다.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퇴직연금 대책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07조 6,870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월 이후 연평균 88%의 성장세다. 퇴직연금 유형별을 살펴보면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의 규모는 약 74조 5천억원으로 전체 퇴직적립금의 69.2%를 차지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금은 22.6%수준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약정된 금액(통상 최종 월급여 × 근속연수)을 수급하는 구조이다. 근로자가 매월 납입된 금액을 회사가 위탁한 자산운용사가 퇴직시까지 운용하는데, 운용성과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6일 고용노동부는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천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03억원이었다.반면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구체적으로 2011년 1만4천498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천985건이 부정수급 건수로 집계됐다.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등이었다.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