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와 운용방식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10년 안에, 국민연금은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현 체제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이 2042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도 2060년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고갈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민연금공단은 공석중인 이사장을 4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실적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1/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이에 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근로자가 체납사실통지서 뒷면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 확인한 후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올해 9월 현재 500조2천억원을 기록했다.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622조4천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122조2천억원을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가 394조8천억원이고, 기금운용 수익이 227조6천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금규모가 불어나면서 해외로 투자다변화를 꾀하고 있다.2015년 6월말 현재 전체 자산 496조2천억원 중에서 해외주식에 64조3천억원(13%), 해외채권에 20조5천억원(4.1%) 등을 투자하고 있다.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2014년 20%에서 2019년 25%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개 API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공개 API 서비스(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Service)는 민간이 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접속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는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 국민연금 가입내역 정보, 국민연금 수급내역 정보 등이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공개 API 서비스는 2천500만여 건의 국민연금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 교통정보, 병원 찾기와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연금공단은 기대했다.공단 관계자는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개 API 서비스가 실시되면 저출산·고령화 연구의 기초자료나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설계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연금공단은 공개 API 서비스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이용한 만 60세 이상 수급자 10명 중 6명은 빌린 돈을 전·월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이후 2015년 10월말 현재까지 3만591명이 총 1천222억원을 빌렸다.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구체적으로 실버론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전·월세 자금으로 59.6%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상환기간은 51개월이었다.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연체율은 0.34%로 2015년 5월 기준 다른 서민금융 연체율(햇살론 12.2%, 새희망홀씨 3.2%, 바꿔드림론 25.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책정한 270억원의 대부자금이 일찍 동나면서 71억원의 자금을 추가 편성했다. 대부한도 역시 지난 7월 기존 최대 500만원이었던 것을 750만원으로 올렸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A: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한다.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를 비롯해 신청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면 된다.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천원~5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공표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농어촌 군지역을 비롯해 여주·삼척·태백·제천 등 전국 102개 지역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이다.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월 현재 46만8천79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5만5천81명에서 불과 4달 사이에 1만4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2009년 조기연금 수급자는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천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그러나 2010년 21만6천522명(9.29%)으로 2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5%)으로 급증했다.2015년 6월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8천58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15.3%에 달한다. 6년 새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