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진그룹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탈루 혐의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자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돼 있었다.
故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7억2000여만원에 이 땅을 처분한다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2018년 과세당국은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했다고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과세했다.
故 조 전 회장 사망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과세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양도세를 고지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로부터 5년이지만, 고의로 양도세를 회피했다면 부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과세당국은 잔금을 완납한 2009년을 양도한 시기라고 봤고, 이 과정에서 故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은 고의적인 탈루 행위라며 10년의 부과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9년 4월”이라며 “조양호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양호는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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