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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조양호·조원태 고발 당해

한진그룹 "상표권 소유와 관리 과정 모두 적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상표권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양호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사유는 조 사장이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를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 후 사용료를 지급해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

 

고발인들은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 여원을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자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이후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지급한 금액은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 1500만원에 달한다.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진칼 상표권 부당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또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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