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과 관련,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회에 여러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공정위가 통행세 외에 다른 혐의로 한진그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이야기가 어렵다”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일감을 몰아줬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진그룹의 경우 여러 위반혐의가 있어 비교적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조사를 위해 한진그룹 계열사와 관련 납품업체 등에 조사관 30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