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 소유의 회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에서 15년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일가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의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 조중훈 창업주의 제안으로 대한항공과 거래를 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각각 담요·슬리퍼와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가장 큰 회사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처남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총수는 배우자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이상 출자한 회사인 경우 계열사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그간 당국에 신고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누락하고,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10~15년이 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또 다른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4개 처남회사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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