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기자들이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을 직접 지시했느냐”고 묻자 이 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 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허위 초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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