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습 폭행 등 혐의로 4일 법원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같은 날 밀수 혐의 등으로 인천세관에 소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5일 새벽 귀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총 7가지에 달한다.
밀수·탈세 혐의로 인천세관에 소환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5일 새벽 1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밀수 혐의로는 처음 관세청에 소환된 조 전 부사장은 당초 밤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이 밤샘 조사를 거부해 1차 조사만 마치고 귀가했다.
세관은 조만간 추가 소환 일자를 정하고 개인 물품 증거물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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