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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진家 사건으로 떨어진 국민신뢰 회복해야"

관세행정 혁신TF, '중간권고안'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 혁신TF’가 한진家 밀수의혹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세행정 혁신TF’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최종권고안 제시에 앞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날 혁신 TF가 발표한 ‘중간 권고안’은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포함해 총 19개 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통관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블록체인이나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고위험물품 집중관리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혁신 TF는 면세점 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작년 7월 감사원은 무리한 특허 수 확대와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간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복잡한 관세법 체계정비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강화 등 현실에 맞춰 변화하는 관세행정 임무의 반영과 불명확한 위임입법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현장중심 혁신 지속 추진, 정성평가의 비중이 확대된 新성과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기업 부담을 최소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 중간권고안으로 발표됐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복조사 등으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의 구제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에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혁신 TF는 “향후 추가 검토해야 하는 세부과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혁신TF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서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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