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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펀드 과세체계 달라져도 특례 유지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가 유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가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 운영 중이다. 비과세엔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9% 분리과세엔 △뉴딜 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고, 14% 분리과세엔 △투융자인프라펀드 특례가 있다. 

 

조세특례 7개는 일몰 종료되어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되어도 특례는 유지된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 과세 시 세액이 18만원인데에 비해, 금융투자소득 과세하면 세액이 0만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반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90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동거한 직계비속만이 동거주택 상속주택 신청이 가능하하다.

 

이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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