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로 충당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한다. 예를들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