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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사업자’, 과세자료 제출해야

근로소득 간이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도 현금영주증 의무발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실시한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한다.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도 추가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별 제출로 주기를 줄인다.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역시 현행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주기를 단축한다.

 

또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선 2022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내용이 새로 포함된다.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선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19개 업종을 추가 지정한다.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도 추가한다. 현행 제도에선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 등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포함토록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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