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4년까지 적용하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안과 보폭을 맞췄다.
우선 적용 기술에 철강·화학 등 탄소 다량 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이 추가됐다.
보다 내실있게 세액공제 대상을 정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 시 적용여부를 심의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적용대상을 평가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여부까지 검토한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을 기준으로 존속여부도 평가한다.
한편,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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