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4.4℃맑음
  • 강릉 16.3℃맑음
  • 서울 14.8℃맑음
  • 대전 16.8℃맑음
  • 대구 18.7℃맑음
  • 울산 15.4℃맑음
  • 광주 17.8℃맑음
  • 부산 14.9℃맑음
  • 고창 12.7℃맑음
  • 제주 14.6℃맑음
  • 강화 7.4℃맑음
  • 보은 15.4℃맑음
  • 금산 15.9℃맑음
  • 강진군 15.8℃맑음
  • 경주시 16.9℃맑음
  • 거제 14.6℃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1 (토)


[2021 세법개정안]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가입 후 5년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 가입 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 지급분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계약기간 1년 이상, 투자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