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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2021 세법개정안] 하이브리드車 개소세 면제, 2022년 말까지 연장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소세 kg당 8.4원 저율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용도와 무관하게 8.4~42원/kg에서 8.4원/kg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을 적용했으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저세율 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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