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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경차타면 기름값 부담 줄여준다…유류세 환급기한 연장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연간 20만원 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늘리며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신설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늘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즉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인 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 허용하는 식이다.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연 매출액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역시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현행 2020SSUS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남액에서 2021년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도 새로 만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다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노령층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한도는 연간 20만원이다.

 

택시 운송업 관련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 여견 개선을 위해 택시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과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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