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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202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기부장관상 수상

중소기업과의 상생 위한 ‘성과공유제’ 지방공기업 도입에 큰 공헌…법률 개정 등 지속 청원
2016년 이후 27건 협약, 개발 거쳐 20억 이상 계약 맺는 등 꾸준한 성과 평가 받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성과공유제 도입 공헌 등 그간 꾸준히 펼쳐온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1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포상'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정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 등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5년부터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상생법 법률 개정을 10회 이상 요청하는 등 도입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고, 그 결과 2016년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법 개정 이후 공사는 성과공유제를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전동차·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공유제 협약 27건을 맺었고, 이 중 8건을 개발 완료해 약 22억 원 가량의 계약을 중소 규모의 협력기업과 체결하며 그 성과를 함께 나눴다.

 

손채호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장은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사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라며 “성과공유제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기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꾸준한 연구·개발 및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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