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2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함)가 4호선 삼각지역에 무단으로 부착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청소에 나섰다.
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로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
전장연은 지난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다”라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장연의 불법 전단물 부착으로 인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하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스티커 제거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다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해 화학 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이번 제거 작업에는 청소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약 20~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며, 강력한 접착제가 사용된 전단물이기에 제거하는데 각종 약품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거에 약 3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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