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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동식 교수 “세법개정안 속 신탁세제, 현상유지하면서 지켜봐야”

새롭게 발생할 문제들 주의깊게 관찰
수익권 양도 부문 법적 미비점 보완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있다면 재산유형에 따라 과세하고 그외의 경우라면 채권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제2주제인 ‘세제’ 파트의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당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나, 위탁자과세 신탁은 수익자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추상적 기준보다는 위탁자과세 신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납세자 과세 부분이었는데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 입법을 통해 기존에 논의되던 이슈가 정리됐고 새로운 이슈는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지난법 입법은 신탁세제가 가진 큰 문제를 제거시키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후 미세한 문제들을 새롭게 발견해 지속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수익권 양도의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법에서 정리가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됐으며 신탁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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