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활성화와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세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진행했다.
정부는 2011년 신탁 선진화 차원에서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자기신탁 및 재신탁제도의 도입,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확대,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가 신설이 도입됐다.
다만, 신탁법만 제도정비를 했을 뿐 신탁업과 신탁재산과 신탁 범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신탁법 취지에 맞춰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신탁이 부동산 등 특정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가업승계, 가족신탁, 상속신탁 등 다양한 자립형, 복지형 신탁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탁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 이슈를 해결할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형가족신탁은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고령자들은 미리 재산 일부를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필요한 시기 생활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산의 실명제 효과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추가 세수확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범위는 확대됐으나, 자본시장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며 “대표적으론 재신탁 금지가 있다”고 꼽았다.
신탁법에서는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등 모순된 법체제가 신탁산업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법적‧제도적 한계로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할 사안”이라며 “신(新)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돼야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포함해 각종 신탁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나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이용자 요구 등을 감안해 신탁제도에 대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신탁 수탁고는 올해 들어 10%이상 성장하며 올해 8월 기준 1136조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5년 전에 비해 무려 59%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그만큼 신탁이 유용하다는 뜻”이라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용자들의 수요 역시 다양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탁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련 제도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신탁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오영표 변호사(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가 법제 개선 부문을,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세제 개선 부문을 각각 맡았다.
좌장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박민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수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승민 변호사(신한은행 신탁부),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정영규 소득세제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에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를 통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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