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위즈 소속 송동진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마치 ‘신탁도관설=수익자과세신탁’인 것처럼 논의되었다”라며 “그러나 신탁도관설에 따라 신탁을 독립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있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하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탁자과세신탁 요건은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과 수익자의 지정‧변경권, 잔여재산수령권을 가지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원본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입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지배‧통제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상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신탁의 수익권이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들로 구성되어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세법상 귀속된다고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가령 신탁의 수익권이 서로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것들로 구성된 경우,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신탁의 설정시점에 신탁재산 중 각 수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곤란할 수 있다.
이같은 유형은 위탁자과세신탁에 포함시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보유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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