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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탁활성화 세미나] ‘고령화시대’ 운용수수료 낮은 ‘가족신탁’ 주목 받는다

운용 수수료 완화…집합운용‧재신탁‧종합신탁 허용이 해법
집 떠났던 부모‧인면수심 자녀의 소송에서 사망보험금‧연금 보호
100% 자익신탁인 경우 농지 신탁도 가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신탁이 고령자의 가족위험을 방지하고, 상속이나 후견인 분쟁에서 안전하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가족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복지형 사회적 안전망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노후나 건강 이상 등 사람은 누구나 생애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

 

보험이나 연금을 들지만, 자신이 사고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거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자녀들만 남았을 때 재산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가 된다.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고인의 뜻과 다르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을 노리고 친족 간 후견인 소송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간 상속 분쟁이 빈번히 벌어진다.

 

반면 신탁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위탁자 또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재산이 운용되는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가족을 위한 재산 운용 계약을 만들면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 계약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전문 관리인이 제공되며, 신탁 계약은 각종 소송에서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띠가 되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신탁이 증여나 상속 등 민사상 이슈에서 재산처분권자(위탁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고령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안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자립형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모두 신탁원장을 통해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언제 얼마에 맡겼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모두 투명하게 노출되기에 자산실명제를 통한 세수재원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 운용수수료 낮추고 운용전문성 높이고

 

오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탁의 여러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신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신탁 보수가 부담스럽게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주택,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하나의 종합재산신탁계약으로 보관, 관리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로 신탁보수를 저렴하게 낮추고, 신탁가입 기준을 낮출 수 있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신탁 관련해서는 집합운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18년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국제포럼’에 국회의장 신분으로 참석해 "현행 후견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전에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신탁은 신탁 운용 전문성을 위한 복안이다.

 

하나의 신탁업자가 금전, 주식, 토지, 주택 등 모든 분야의 자산을 관리하려면 운용인력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여러 분야를 나눠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전문 분야는 관리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다.

 

신탁회사가 부동산 관리가 부족하다면 다른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에, 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금전 전문 신탁회사에 재신탁을 맡기면 신탁의 운용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종합재산신탁 기준의 확대도 핵심 보완 요소다.

 

사람은 살면서 부동산과 예금, 금전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가지지만, 현재는 법제 미비로 신탁을 한다고 해도 금전이 따로, 부동산 따로, 주식 따로, 예금 따로 자산별로 신탁계약을 따로 맺어야 한다.

 

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시행령에 종합재산신탁 기준을 둘 수 있는 데 여기서 다양한 재산을 신탁회사가 종합신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농지신탁이나 재건축‧재개발 신탁에 대한 조합원 권리,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대항력, 각종 연금이나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보완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농지의 경우 현재 신탁대상이 될 수 없는데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지위를 인정받는 자경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 신탁이 되면 명의상 소유권자가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신탁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지신탁의 목적이 농민이 살아 생전에 농지를 경작하다가 유고 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때 사후 처분에 대해서 신탁을 맺고 싶은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 명의만 신탁회사일 뿐 실질적인 농지의 수익자이자 운영자는 농민 본인인 100% 자익신탁이기에 자경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100% 자익신탁에 대해서는 농지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오 변호사의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 신탁 역시 농지 상속과 마찬가지로 100% 자익신탁일 경우에는 소유자 명의만 신탁사일 뿐 수익‧운용은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을 맺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금 신탁도 무책임한 보호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 천안함 사태 당시 태어나자마자 자녀를 버리고 떠난 모친이 자녀가 천안함에서 순직하자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일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일이 있다. 생명보험금에 대한 신탁은 현재 허용되지 않으나, 허용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해소될 수 있다.

 

연금 역시 수급권자가 사망 시 고인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면 배우자는 자칫 생계의 유일한 수단을 빼앗길 수 있다. 현재 연금에 대해 신탁설정이 불가능한데 신탁이 가능해지면 고인의 유지가 지켜질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복지형 가족신탁에 대해서는 설정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적용해 실질적인 생애 보장 수단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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