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1.5℃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정책

[신탁활성화 세미나] 김병욱 “낮은 소득대체율, 신탁으로 보완…법제화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탁 관련한 법제도와 세금제도를 고쳐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아직 충분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신탁이 고령화 시대 해법이 되도록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생애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한 자산관리‧운용 수단이 되고 있다. 치매나 건강 이상에 의한 자기 생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 재건축‧재개발 운영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탁수탁고가 올해 8월 기준 1136조원에 달하는 등 신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서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선진 신탁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세금제도 측면에서 뒷받침이 다소 부족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다.

 

김 의원도 이러한 신탁법의 괴리가 신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재신탁 금지를 예를 들었다.

 

고객은 신탁사에 금전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하는데 현재는 신탁사가 상대적으로 비전문 분야의 신탁을 맡아도 전문신탁사에 재신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고객은 다수의 신탁사에 대해 여러 개의 신탁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일정부분 비전문성을 감수하고 한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재신탁이 허용되면 신탁사 한 곳과 계약을 맺어도 주 신탁사가 자산 운용 전문성이 있는 다른 신탁사에 재신탁을 주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재신탁을 막고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막힌 상태다.

 

신탁과세 부문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변경될 경우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지배‧통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신탁을 설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리스크가 있으면 향후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조계와 학계만이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과세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복지 정책, 나아가 자립형 복지구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지금 신탁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은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新) 유형의 신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내용과 특성 등을 바탕으로 한 신탁법과 신탁과세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정비가 지속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