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 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약 1.8억원)(매월 100만원, 연 1.2%, 기대여명 20년 가정, 할인율 3% 적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배우자의 수익수익권 상당액(약 1.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위탁자 사망시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 (8.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불가하고,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은 추후 배우자 사망시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A 사망 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증손자녀를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원본수익권은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회피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이 방안의 문제는 자녀는 배우자 사망 후에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 설명자료와 배치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납부시점과 신탁이익 귀속시기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회계사는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출생전), 증손자녀(출생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손을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A사망시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구 회계사는 “개정세법은 유언대용신탁등을 증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생전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수익자의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언대용신탁 1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수령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2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에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수익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생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구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등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반면, 유언대용신탁등에서 발생한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이익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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