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0℃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1.2℃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2.3℃
  • 구름조금고창 11.2℃
  • 구름조금제주 16.3℃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9.9℃
  • 구름조금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신탁 활성화 세미나] 구상수 회계사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세 과세방식 불명확해”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방식 모호
생전 신탁이익,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 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약 1.8억원)(매월 100만원, 연 1.2%, 기대여명 20년 가정, 할인율 3% 적용)을 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배우자의 수익수익권 상당액(약 1.8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위탁자 사망시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 (8.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불가하고, 자녀가 받는 원본수익권은 추후 배우자 사망시 과세가 가능하다”라며 “A 사망 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증손자녀를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원본수익권은 상당기간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를 직접 상속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회피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 구 회계사는 “이 방안의 문제는 자녀는 배우자 사망 후에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사망시에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개정세법 설명자료와 배치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세 납부시점과 신탁이익 귀속시기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회계사는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후 수익수익권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출생전), 증손자녀(출생전)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손을 원본수익권자로 지정할 경우 A사망시 출생하지 않은 수익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 등 생전수익의 처리에 대한 과세 방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구 회계사는 “개정세법은 유언대용신탁등을 증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생전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 수익자의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유언대용신탁 1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생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수령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2호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에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수익 해당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생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3중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구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등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반면, 유언대용신탁등에서 발생한 생전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이익을 수령할 때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