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임수혁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양수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회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의 사업신탁은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를 갖추고 있어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기존 회사 구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사업신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신탁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둔다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존 법체계나 강행법규 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반대로 사업신탁이 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둔다면 사업신탁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퇴색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신탁은 사업가치를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임 변호사는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는 사업부문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한 후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해야한다”라며 “사업신탁을 활용하면 사업부문을 신탁재산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권을 설정하고 수탁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정 기간 뒤에 신탁을 종료해 신탁재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분할은 미실현이익의 실현계기이므로 적격분할이 아닌 이상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사업신탁에서 신탁행위 그 자체는 과세이벤트가 아니므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문제도 피할 수 있다”라며 “다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유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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