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날로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해킹 등 피해도 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 이런 법률안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아예 새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점과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18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제1주제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향후 마련될 가상자산 법률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보다 별도 제정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금융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는 윤석열 21대 대통령 당선인과 이날부터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입장이라서 큰 쟁점도 없다.
이 교수의 주장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보고서와도 궤를 같이한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법안들의 내용을 모은 것으로, 당시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안의 입법형식으로 제정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금법 또는 특금법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섭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당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개최될 공청회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된 정부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법률이 새로 제정될 경우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우선 법안에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감독을 담당하고 가상자산 협회의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이라고 봤다. 아무래도 협회가 시장과 비교적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외국 법제를 지속 모니터링, 우리나라 법률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국내시장 발전을 위해 외국시장으로 투자 재원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경우 현 금융위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제정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기업들이 가상자산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 시장 활성화와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경근 교수의 제1주제 발표에 대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섰다.
이어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이라는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혜진 서울종합과학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세마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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