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1.8℃
  • 흐림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17.1℃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8.2℃
  • 구름조금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많음고창 15.5℃
  • 맑음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7.8℃
  • 구름조금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정책

가상자산‧NFT 활성화 위한 방안은?…국회 세미나 18일 오후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규율 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오기현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기업들은 가상자산과 NFT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도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내놓으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전망 그리고 빠른 상품화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 방향을 모색한다.

 

좌장에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맡으며,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제1주제를 맡아 ‘가상자산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한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제2주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하며, 임형주 법무법인 유촌 변호사,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 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유튜브 조세금융TV에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고자료> 세미나 자료집 파일_다운로드  하러 가기 ↓↓↓↓↓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