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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권형 토큰 거래 ‘산 넘어 산’…"거래소 직상장 해법 있다"

이상근 교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직상장 근거마련"
기존 증권 배제하고 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 자산만 취급
분산원장 전자등록, 전자증권법 상 규정 준수 예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과 증권형 토큰(STO), 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등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탈중앙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안의 뼈대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각종 탈중앙화 금융서비스(DeFi)을 육성 발전시켜 글로벌 탈중앙 금융 허브 역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시가 50억 강남아파트

1000만원으로 투자하는 법

 

시가 50억 강남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려면 자기 돈을 밀어 넣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꿔오거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공동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제한돼 있고, 때문에 거액의 자산투자는 몇몇 사람들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NFT 기반 증권형 토큰 시장은 이러한 거액 자산 소액투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예를 들어 50억 아파트를 액면 100원짜리 증권으로 분할하면 5000만주가 된다. 그러면 마치 주식투자하듯 100원으로도 50억 아파트 투자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50억 아파트를 액면 100원짜리 증권으로 쪼개어 거래하려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

 

공개시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대 개인(Peer 2 Peer)이 맡는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시장은 거래의 신뢰성과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 블록체인으로 거래되는 데이터들(100원짜리 주권들)의 원본 증명을 위해 NFT 기술이 적용된다.

 

NFT로 만들어진 100원 짜리 주권들의 이름은 토큰이고, 이 토큰들의 속성은 아파트 수익에 대한 권리, 증권 속성이다. 금융계에서는 둘을 합쳐서 증권형 토큰(STO)이라고 부른다.

 

자산 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산을 쪼개어 팔거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 들일 수 있고, 투자자는 신뢰할 만한 블록체인 기반 거래체계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 넘어야 할 벽 ‘투자자 보호’

 

STO는 회사(자산)를 쪼개서 공개시장에서 사고파는 상장 주식회사 방식을 그대로 베꼈다고 보면 된다. 좀 더 정확히는 자산 유동화 증권과 비슷하다.

 

한국의 규제당국은 현재의 전자증권법 테두리에서 다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처럼 기존 제도에 편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블록체인이나 NFT는 데이터 위변조와 고유성 부여 기술이지 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술은 아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시세조작, 자전거래, 회계분식의 역사이며,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라도 사기꾼들은 편법을 찾아내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악랄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지금도 투자시장에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규제당국에서는 주식의 경우 매매중개자들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만일 동일한 기준을 STO에도 적용하게 되면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된다. 또 이미 자격을 갖춘 증권사의 경쟁 우위가 발생한다.

 

STO 업계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엄격한 규제 없이도 잘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 증권형 토큰 거래‧발행…기존 법제에 편입시켜야

 

국내 NFT 기반 증권형 토큰 시장의 개척자들은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법을 고쳐 증권형 토큰을 직상장,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산업육성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디지털 자산법) 입법을 추진하고 증권형 토큰을 기존 증권과 분리해 취급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근거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과 은행의 실명계좌를 부여받은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권형 토큰 매매중개 자격을 증권사 수준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폭 낮춰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근 교수는 “현재 입법 진행 중인 법률 안만 가지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 거래 관련 거래소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과 흔히 대체거래소라고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이 있다.

 

이상근 교수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법적근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으로 하고 현재 입법 진행 중(디지털 자산법)인 법처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주식 등 기존 증권을 취급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법적근거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거래 가능 금융상품에 증권형 토큰을 넣고, 증권형 토큰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직상장하여 취급하도록 하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게 이 교수의 복안이다.

 

이 교수는 특히 분산원장 방식의 전자등록 방식이 현행 법제에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도록 법령 정비 또는 규정해석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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